헌법기관 간 충돌, 헌법재판소의 ‘일부 인용’ 결정이 갖는 함의2월 27일,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사안과 관련하여 국회의 권한을 일부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.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범위를 두고 헌법기관 간 권한 충돌이 빚어진 대표적인 사례다.사건의 배경: 국회 vs. 대통령 권한대행헌재 재판관 구성 문제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체제는 헌법상 필수 요건이다. 그러나 지난 해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의 후임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.국회의 추천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보류 결정국회는 조한창·정계선·마은혁 후보자 3인을 선출했으나,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한창·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,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. 그 이유로 여야 합의 부재를 들었다.국회의 ..